환자권리헌장

공익재단법인 도쿄도보건의료공사가 운영하는 에바라병원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분의 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하면서 진료에 있어서 설명과 동의를 철저히 하는 것을 비롯하여 증상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소개, 진료정보의 공개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의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환자분과 의료제공자가 대등한 입장에 서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면서 병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환자 중심의 의료’라는 이념 하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고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에바라병원에서는 이 ‘환자 중심의 의료’를 더한층 추진함과 동시에 환자분에게 신뢰 받는 병원을 지향하며 이곳에 ‘환자권리헌장’을 제정합니다.

  1. 환자분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환자분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인격, 가치관 등이 존중되며 의료 제공자와 상호 협력관계 하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환자분은 증상과 경과, 검사 및 치료 내용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환자분은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의료내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다른 의사의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어보고 싶다는 희망사항도 존중합니다.
  5. 환자분은 자신의 진료기록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환자분에 대한 진료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하며, 환자분의 병원내에서의 사적인 생활은 가능한 한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고 어지럽혀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7. 환자분은 연구 도중에 있는 의료에 관해 목적 및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은 후에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그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그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8. 환자분은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을 소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환자분께서는 의료제공자에 대해 스스로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할 책무가 있습니다.
  10. 환자분께서는 서로 쾌적한 요양생활을 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을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